일부러 발 슬쩍, 교통사고 내고 보험금 천만원 타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7.02.21 13:28

경찰 "경미한 사고라도 의심스러우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복잡한 도로나 골목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발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014년 12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총 6차례 보험금 106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씨(50)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2월 서울 중구 한 빌딩 앞 도로에서 서행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보고 비키는 척하다 앞 범퍼에 오른발을 일부러 들이댄 뒤 넘어졌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용산구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는 레조 차량에 고의로 발 뒤꿈치를 부딪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짧은 기간 동안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요청이 반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주변 CCTV(폐쇄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 김씨의 과거 교통사고와 보험금 지급 기록, 입원내역 등을 분석했다.


수산물도소매업자인 김씨는 과거 12차례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보험금을 생활비나 유흥비에 썼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의심스럽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곧바로 신고해야 현장 주변 CCTV나 블랙박스 확보가 용이해 사고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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