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최순실 모른다…법정서 입장 밝힐 것"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2.21 10:34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 될 텐데 한 말씀 해달라'에 취재진 노려봐…오민석 판사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민간인을 사찰했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대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인데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질문에 기분이 상한 듯 잠시 취재진을 노려본 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는 답만 반복했다. "최순실을 왜 자꾸 모른다고 하냐"는 질문에는 "모릅니다"고 짧게 답했다.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냐'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가족 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 '가족 회사 자금 유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기자를 째려본 후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12월 국회 청문회에 나와 "노려봤다기 보다 여기자분이 제 가슴쪽으로 다가왔다. 뭔가 굉장히 크게 질문했다"라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내려다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심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선 이용복 특검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이복현 검사가 나와 우 전 수석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영장청구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 등을 적시했다.


우 전 수석은 현 정부에서 빚어진 각종 인사 비리에 연루돼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6명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하고 CJ E&M에 대한 표적 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의 강제퇴직을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정욱 한국인삼공사 임명과정, K스포츠재단의 20대 헬스트레이너 채용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특검은 지난해 2월 외교부 공무원들이 좌천당한 배경에도 우 전 수석이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줄자 단체 관광객의 비자발급수수료를 1년간 더 면제하기로 조치했는데, 외교부는 앞으로 이 같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미리 협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와 청와대에 발송했다.

얼마 후 공문을 보낸 담당자와 상관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해당 공문을 항명으로 간주해 공직기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비호·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이 자신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언론사 기자에게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8월 옷을 벗었다. 특검은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 우 전 수석은 아들이 편하게 의경 복무를 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빼돌려 썼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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