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롯데쇼핑 롯데슈퍼사업본부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연장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체불금액은 약 3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롯데슈퍼 롯데후레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한 이 직원은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했지만, 연장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회사에서 연장근무를 1시간만 인정해 수당을 책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관리자급인 센터장은 근태를 확인할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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