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車가죽시트 커버' 화재에 취약"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7.02.19 12:00

온라인판매 7개 중 6개 제품 '내인화성 기준' 미흡…"완성차 AS용 제품과 안전기준 달라, 개선필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인화성 기준'/사진=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에 방염처리가 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중 6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반면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사후서비스)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의 경우 기준 이상의 충분한 내인화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내인화성은 물체에 불이 붙었을 때 연소를 방지 또는 억제하는 성질로, 내인화성 기능이 미흡하면 화재 시 더 빨리 탈 수 있어 위험하다.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인화성 기준'에 따르면 가로 100mm, 세로 350mm 크기의 조각을 불에 태웠을때 분당 102mm 이상으로 타들어가면 안된다.

이처럼 완성차 제품과 온라인 제품이 내인화성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각기 다른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차 제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차실내장재로서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온라인 판매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인 가죽제품으로 분류되는 탓에 별도의 내인화성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제품들은 주요 표시사항의 기재도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제품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한 온라인 판매제품 7개 중 5개 제품은 표시 항목을 전부 누락했다. 나머지 2개 제품도 일부만 표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건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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