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7.02.17 17:41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이날부터 5월 1일까지이고 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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