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분리처리… 재계 "최악 피했지만 안도 일러"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심재현 기자, 지영호 기자 | 2017.02.17 05:00

"기업활력 훼손…국회, 남은 안건 처리 신중해야"…재벌개혁 명분 되레 중견·중소기업 위협 목소리도

정갑윤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기업에 채찍만 가하는 경제민주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우리 경제를 더욱 고사시킬 뿐"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뉴스1
재계는 국회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서 최대 쟁점인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이 제외된 데 우선 안도했다.

과도한 규제로 경영권이 위협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재벌개혁 정책이 대선 국면에서 이어지는 데는 우려를 표했다.

16일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선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큰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이 (국회 처리에서) 빠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도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규제 강화가 빠진 것은 당연하다"며 "상법개정안이 전반적인 기업활력을 훼손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정치권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최악은 피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자율'을 법으로 일괄 강제하려는 움직임엔 여전히 불만이다.

강 팀장은 "국회가 처리하기로 한 안건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은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얼마나 보유했을 때 실질적 지배관계로 볼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당은 100%를 주장하지만 야당은 50% 수준으로 시각차가 크다.

신 실장은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판례로 인정한다"며 "법으로 명문화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한데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추가 방지 요건을 마련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요 안건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이슈다. 주주총회 활성화의 경우 참여율 등 정량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계 일각에선 국회의 '분리 처리' 방침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명암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처리에서 제외된 감사위원 분리 등 안건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지만 반면 처리 대상인 전자투표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은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견·중소기업들도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과도한 규제로 투기성 외국자본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무방비로 방치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의원실 등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는 상법개정안이 오히려 중견·중소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개정안이 주요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중견 중소기업이 8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우량 중견·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와 나누는 역동성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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