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벌 총수 구속 1호 이재용… 향후 신병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한정수 기자 | 2017.02.17 05: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은 1차적으로 10일이다. 이 기간 내에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이 부회장은 석방된다. 다만 수사를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10일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5조는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이론적으로 앞으로 20일간 특검팀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그 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특검팀은 시간이 제한돼 있는 만큼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핵심 혐의에 대한 진술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속기간 내 기소가 되는 사례가 매우 많지만, 중요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해 구속기간을 넘기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간혹 있다.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에서는 3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이 보석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심리가 지연될 경우 대법원 선고까지 최장 7개월간 구치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433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최순실씨(61) 일가를 지원했다는 특검팀의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도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 형량은 법리적으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 번에 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1.5배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경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횡령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실제 지원한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추론이다.

여기에 재산국외도피죄도 형량이 세다.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도피시켰을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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