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타다 사고나면…인간 vs AI, 책임 가리는 法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7.02.16 15:06

정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기술 안전성, 법적 책임, 저작권 등 AI 관련 법제 정비 착수

/제공=미래부

인공지능(AI)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까? 인공지능이 그린 소설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같은 법제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인공지능의 오류·결함, 사고 시 법적 책임 주체, 지적재산권 등 이슈별로 법제도 정비방향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활용을 막는 ‘지능정보 윤리헌장’도 제정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6일 ‘신사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드론 등과 같은 미래 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등 법적 토대 만든다=정부는 우선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키로 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그동안 정보화 시대에 정부 정책방향을 제시한 기본 뼈대다. 이를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는 것.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는 지능정보기술·사회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능 정보화 사회의 방향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이 담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에 따라 관련 법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차를 타고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물어야 할 것인지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대인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배상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지만, 자율주행차 사고시 제조사, 운전자, 알고리즘 개발자 등 사고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인공지능 결함에 따른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법상 책임범위와 입증책임전환, 부문별 손해배상 제도를 정비하고, 인공지능 특화 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증권가 자동매매시스템 오류나 로봇 오동작 등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안전성 심사 기준도 만든다. 이미 유럽에서는 필요할 경우 인공지능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등 기존 안전성 인증체계도 보완키로 했다.


소설, 미술 작품 등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나 빅데이터의 재산권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실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도 제정키로 했다.

◇VR·핀테크 규제 대폭 완화=가상현실(VR), 핀테크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VR의 경우 개발에서부터 사업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우선 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으로 PC방에 적용하는 ‘칸막이 높이 1.3미터’ 기준 대신 VR방에 적합한 새로운 시설기준을 마련을 마련한다. 까다로웠던 등급 심의도 손본다. 새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팁승기구를 함께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번 심의된 탑승기구에 대해서는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가상통화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P2P(개인간대출)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를 완화하고 핀테크 기업 단독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알고리즘 기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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