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900억대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조합장 피소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7.02.17 05:01

뇌물수수·배임·도정법 위반 혐의…조합장 "반대세력 욕심서 나온 고소·고발"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총 공사비 19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 4차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각종 비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뇌물수수·업무상 배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삼호가든 4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채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2014년 9~10월 시공사와 설계업체·정비업체 등 3곳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제공 받고 그중 일부를 조합 이사·감사 등 10여명에게 165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한 혐의다.

또 설계업체·정비업체와 각각 6억원대 추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상근 임원에게만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합 정관을 어겨 비상근임원 2명을 임명해 급여 6300만원을 지불하고 조합 경비로 사들인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17명으로부터 채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서 조합원들은 "채씨가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채씨가 현재까지 시공사·설계업체·정비업체에서 받은 뇌물을 3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피고소인을 조사했다. 이달 초에는 채씨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내용과 계좌 확인 결과를 토대로 실제 청탁성 금품이 오갔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채씨는 "조합원 간 갈등으로 대개 10여년씩 걸리는 다른 재건축 단지와 달리 우리 조합은 사업 시작 5년1개월 만에 입주를 앞둔 매우 모범적인 조합"이라며 "초과수익도 500억원에 달해 조합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사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조직에는 개인의 특수한 목적과 이익에 따라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남발한 고소·고발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모두 진실이 드러나리라 본다"고 말했다. 채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을 고소·고발한 사람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삼호가든 4차 재건축은 총 공사비 1967억원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2만7429㎡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개동 총 751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재건축한 아파트 이름은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써밋'으로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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