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최신 영화·드라마 천국?…불법영상 난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7.02.19 14:04

'라이브 방송' 기능 단속망 피해…팔로워·좋아요 늘려 광고수익 노리는 수법

15일 오후 4시쯤 페이스북 한 계정에서 최신 영화 '마스터'가 불법으로 상영되고 있다./캡처=방윤영 기자


"매일 최신 영화 업데이트합니다. '좋아요' 누르고 고화질 영화 무료로 보세요."

페이스북 한 계정의 소개 글이다. 이 계정에서는 영화 '마스터'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개봉 두 달이 채 안된 최신영화다. 이 계정을 팔로우(Follow·특정 계정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보는 일)하기만 하면 무료로 최신영화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팔로워(Follower·특정 계정 소식을 지속적으로 받아보는 사람들)만 6만7000여명을 보유했다. 계정 운영자가 예고한 시간에 맞춰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면 방송 시작 10여분 만에 동시 시청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 계정 운영자가 온라인 영화관을 만들면 모든 팔로워들이 무료로 영화를 보는 셈이다.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최신 영화나 드라마 등 불법 영상이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업계는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영상 저작권 유통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검색창에 '무료 드라마'나 '무료 TV'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라이브 방송'을 이용한 무료 영상 공유 계정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파일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영상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다.

영상 상영은 '라이브 방송'으로 이뤄진다. '라이브 방송'은 게시자가 보유한 영상이나 현재 촬영 중인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이다. 페이스북 사용자가 '라이브 방송'에서 영화 파일을 재생하면 팔로워들이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도 볼 수 있다. 한 페이스북 계정에는 최근 종영한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도깨비' 전편이 게시돼 있다. 마지막회에서 시청률 20.5%(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한 인기작이다. 이 계정에는 조회수가 7000건이 넘는 게시글도 있다. 덕분에 이 계정은 팔로워 2532명을 보유했다.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릴 때 용량은 최대 시간 120분, 최대 크기 4GB(기가바이트)다.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규모다. 이전까지는 영화·드라마 영상 일부를 5~10분 분량으로 편집해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권법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다. 또는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며 사이트 주소 링크를 올리는 소위 '낚시성' 게시글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체 영상을 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이 등장하면서 단속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방송 종료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면 흔적이 남지 않는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저작권이 있는 영상은 신고를 받아 삭제 조치하고 있다"며 "관리자가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없어 저작권자 등에게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 영상을 올리는 계정 운영자들은 '좋아요' 숫자를 많이 올린 뒤 광고 페이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정 페이스북 계정의 '좋아요'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그 계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광고업자들은 '좋아요'나 보유 친구수, 팔로워 수 등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한다. 불법 영상을 게시하며 '좋아요' 수를 늘리려는 계정이 많아지는 이유다.

페이스북은 저작권 위반 영상 신고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다. 경찰에서도 페이스북만 따로 떼어 내 통계를 내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다른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게시하는 순간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영상을 본인 계정에 공유한 사람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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