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안봉근, 헌재 탄핵심판 또 불출석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2.14 10:38

헌재, 증인 철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안 전 비서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무산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이 예상됐지만,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어 "증인을 철회할 것이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 뜻을 받아들여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안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 개입 등 여러 비위를 돕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최씨를 청와대에 쉽게 드나들도록 해줬다는 구체적 정황도 나온 상태다. 특히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소추 사유 중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대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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