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혜' 공방에 삼성 "사실 아니다" 정면 반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7.02.13 17:02

추가의혹 제기에 적극 해명 선회…28일 수사기간 종료 앞두고 법리다툼·기싸움 고조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한 핵심 혐의는 지난달 첫 소환 당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다만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된 뒤 보강수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혜 의혹 등 추가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대가성 입증을 위한 근거로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방향으로 최근 선회했다.

특검팀이 오는 15일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잇따라 초강수를 두면서 더 이상 밀려선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공정위 특혜 의혹과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고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9월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완료하면서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SDI는 통합 삼성물산의 신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생성됐는지 여부를 두고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삼성SDI가 삼성물산 500만주를 2016년 2월말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유권해석일 뿐 외부전문가 사이에선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유권해석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코스피 상장 규정 변경 전에도 나스닥과 코스닥 상장은 가능했고 코스피 상장에 대한 추가 혜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수의 증권가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거래소는 2015년 11월5일 상장규정 변경안을 발표한 뒤 다음 해인 2016년 1월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방문해 상장 유치를 설득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당시 일관되게 '아직 구체적인 상장계획은 없고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 나스닥과 비교해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 한국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론, 국민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4월28일 이사회에서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공정위가 2015년 12월 삼성SDI에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애초에 처분토록 결정했다가 500만주를 처분하도록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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