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개발이익배제원칙은 피수용자로 하여금 예전과 같은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예전에 100평의 땅이 있었는데, 공익사업으로 이를 빼앗기면서 지급받은 보상금으로는 인근에서 전세도 구하기 어렵게 된다. 내 땅을 강제로 빼앗기면서 받는 보상금이 시세보다 적다면 누군들 불만을 가지지 않겠는가(참고로 2008. 2. 10. 발생한 남대문 방화사건도 보상불만에서 비롯됐다). 이를 고려해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이사비, 생활보상 등을 규정했지만 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법무법인혜안의 공대호 변호사가 감정평가사로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보상평가에 참여할 당시 있었던 일이다. 한 할머니가 토지를 빌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조립식 패널로 무허가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5천만원에 불과했고, 조립식 패널 등이 적법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대책 혜택도 못받았다.
과거부터 여러 법률가 등이 개발이익배제원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이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익배제원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자 2009헌바142 결정 등 참조)
도움글/법무법인혜안 공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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