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된다'…경찰, 문자 보내 6500만원 피해예방

뉴스1 제공  | 2017.02.13 12:05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A씨와 경찰이 나눈 문자. (서울 혜화경찰서 제공) © News1
경찰이 보이스피싱으로 6500여만원을 날릴 뻔한 20대 여성을 문자로 연락해 피해를 예방했다.
1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는 한 건의 가출신고가 들어왔다. 딸 A씨(29)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은행에서 갑자기 6500여만원을 인출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이에 경찰은 이날 오후 5시45분쯤 위치추적 결과, 서울 대학로 일대에 A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A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문자로 경찰임을 밝히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전화를 끊어달라'고 연락한 뒤 A씨와 결국 만났다.

A씨는 '갑자기 중앙지검의 검사라고 전화가 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돈을 인출해 대학로 인근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해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직접 돈을 걷네 받는 수법이 많다"라며 "어떠한 수사기관도 수사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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