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취소 소송 오는 13일 배당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2017.02.11 16:55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낸 소송을 오는 13일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체 재판장 회의를 거친 뒤 특검이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상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배당주관자 또는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가 정해진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호제훈 부장판사가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해 재판장이 공석인 재판부가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정한 배당을 위해 전체 재판장 회의를 열고, 특검팀이 낸 소송의 재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해, 제111조는 공무원의 물건 등이 직무상 비밀인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내겠다’고 했다.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법률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왔다.

1주일간의 검토 끝에 특검이 내린 결론은 행정소송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 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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