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뱉어내기만 했다면…

머니투데이 권형주 미래에셋대우 IWC3삼성역센터 매니저 | 2017.02.10 16:03

[머니디렉터]권형주 미래에셋대우 IWC3삼성역센터 매니저

세상에서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죽음과 달리 세금은 노력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이다.

매년 정초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뱉어낸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개념을 정확히 짚고 가자. 누구든 돈을 벌게 되면 보통 세금을 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때의 세금은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된 금액이다. 따라서 1년간의 총 급여가 확정된 후 여러 공제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확정하는데 그것이 '연말정산'이다.

2016년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지만, 이 정도만 알고 가면 2017년 연말정산은 좀 더 나을 것이란 생각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신용카드 > 체크카드 순으로 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급여액 25% 초과분 한해 적용)이다. 예를 들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160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의 25%(1250만원)를 초과한 350만원 중 300만원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이용하면서 공제 금액을 주는 신용카드부터 먼저 사용하여 공제받은 후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 배(30%) 더 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인적공제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부양가족 공제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꽤 폭 넓게 공제가능하다. 근로자의 직계존비속(조부모, 손자녀 등), 형제자매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들 그리고 위탁아동까지 모두 가능하다.


단, 나이조건으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모두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일 시에만 가능하다.

셋째, 월세도 빼놓지 말고 공제받자.
△연봉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25평 이하 거주자 △전입신고 한 자 △무주택 세대주. 이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연말정산 때 연 750만원의 한도 내에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가능하기에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까지도 받아내는 것이 현명하다.

넷째, 세액공제 환급 상품에 가입해라.
연금저축상품(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최고의 세액공제 환급 상품이다. 상품에 따라 납입, 수령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직장인 기준 최대 연 700만원 납입 시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인 115만5000원 혹은 연봉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인 9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또한, 퇴직 후 저율 분리과세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 것도 큰 매력이다.

그외에 기부금은 연 3000만원 이하는 15%, 초과할 시 25%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그리고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등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꼭 증빙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것을 기억하자.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1년 단위로 확정되는 것이기에 장기간 올바른 소비습관이 선결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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