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촛불집회 학생 비하' 발언 교육부 공무원 무징계 처분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7.02.08 04:55

교육부 "업무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한 발언" 해명

'촛불집회 학생 비하' 발언으로 국회에서 엄중 징계를 요구받은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는데 그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교육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한 박성민(사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행정상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박 부단장은 지난해 말 국회 토론회에서 "해방 이후 우리의 성취나 노력,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 촛불집회를 한다니까 우르르 가서 막 얘기를 한다"며 "10여년 전부터 검정교과서 쓴 사람들의 메인은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고 이들이 검정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등의 말을 쏟아냈다.

이에 교문위는 박 부단장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유지 의무)을 어겼다며 교육부에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교문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돌며 선처를 요청하는 등 박 부단장을 감싸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단장에게 내려진 처분도 무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될 뿐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이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박 부단장의 발언이 '업무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박 부단장의) 발언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역사교사와 학생, 촛불집회 등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치적 중립성 침해 및 허위사실 유포, 모독 등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보고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소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던 유성엽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달 중 박 부단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내겠다고 했지만 이는 연구학교 지정 등 사실상 역사교과서 업무가 모두 끝난 후 나는 인사라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부단장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과 같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에서 정책총괄팀장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학교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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