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우조선 연임로비' 박수환, 1심 무죄선고

뉴스1 제공  | 2017.02.07 12:5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대우조선 일감특혜' '무자격 송사컨설팅' 등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59)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홍콩배우 서소강 식도암 별세…장례 중 30세 연하 아내도 사망
  2. 2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3. 3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4. 4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유럽 역대급 폭우, 최소 17명 사망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