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우조선 연임로비' 박수환, 1심 무죄 선고 뉴스1 제공 | 2017.02.07 12:4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대우조선 일감특혜' '무자격 송사컨설팅' 등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뉴스컴) 대표(59)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7.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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