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추진 은마아파트, 市가 보낸 공문 둘러싼 논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02.08 05:40

추진위 "층수 제한 내용 없어 거액 설계비 날릴판"…시 "차별화 설계 독려…규제 완화는 자의적 해석"

은마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자료제공=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가 ‘서울시 공문’을 믿었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 ‘경쟁력 있는 설계’를 유도한 시 공문에 따라 거액을 들여 국제설계공모까지 진행했는데 시의 ‘35층 높이 제한’에 재건축사업이 가로막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 ‘35층 층수 제한’ 언급이 없었지만 ‘층수 제한 완화’ 내용도 없어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7일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가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서울의 얼굴’이 될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차별화한 설계에 나설 것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공문 형식의 답변에는 35층 이상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이를 ‘층수 제한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초고층 재건축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진위 측은 시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시점이 ‘층수 제한’과 관련한 대규모 시위로 갈등이 고조된 때라 이같이 해석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공문 검토 이후 150억원을 들여 최고 50층의 재건축안을 수립했다. 또 최근 추진위는 서울시 ‘높이 제한’(35층)을 의식해 층수를 자체적으로 한 층 더 줄였다.

하지만 시는 추진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층수 제한을 명기하지 않은 공문을 시가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문에는 ‘층수 제한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추진위가 층수 제한 규정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내렸을 뿐이란 것이다.

추진위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0명의 견해를 취합해 35층 층수 제한이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빠르면 올 3월 내에 시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애초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단지가 시 공문을 문제 삼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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