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안 된다고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7.02.04 09:10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연말 연말 정산시즌이 되면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에도 공을 들이게 된다. 집을 매매하거나 월세·전세 등의 계약을 했다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든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고 분쟁이 적지 않다. 계약 전부터 정확한 중개수수료가 얼마이고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을 때 뒤늦게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들도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이 있다. 하지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에 협의가 가능하다. 사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게 낫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사업자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간이 사업자들도 부가세 3%를 내지만 이 금액을 중개수수료에 포함할지 여부를 사전에 서로 이야기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토지, 주택 등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했다. 매수 또는 매도 등 매매거래일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개수수료가 비용으로 반영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100만원으로 협의했는데 공인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으로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면 총 중개수수료는 110만원. 양도소득세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라면 11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는 16만5000원이 된다. 부가세 10만원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단순 계산하면 6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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