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놓고 분쟁이 적지 않다. 계약 전부터 정확한 중개수수료가 얼마이고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을 때 뒤늦게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들도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는 법적 요율이 있다. 하지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에 협의가 가능하다. 사전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표기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게 낫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사업자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간이 사업자들도 부가세 3%를 내지만 이 금액을 중개수수료에 포함할지 여부를 사전에 서로 이야기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토지, 주택 등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했다. 매수 또는 매도 등 매매거래일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개수수료가 비용으로 반영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를 100만원으로 협의했는데 공인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조건으로 부가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면 총 중개수수료는 110만원. 양도소득세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라면 110만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는 16만5000원이 된다. 부가세 10만원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단순 계산하면 6만5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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