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될 땐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상의해야"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 2017.02.02 11:07

[인터뷰]박상용 맥쿼리증권 대표이사

편집자주 | 한국투자증권과 맥쿼리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년 컴플라이언스 대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한해 내부통제와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직원평가에 고객 수익률 배점항목을 강화하고 촘촘한 사내 준법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이들의 물밑노력은 업계 뿐 아니라 고객들도 들여다 볼 부분이다.

박상용 맥쿼리증권 사장. /사진 제공=맥쿼리증권
"평소 직원들에게 '불확실하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기면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부서와 상의하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거래소 주최 2016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대상을 수상한 맥쿼리증권의 박상용 사장은 "비윤리적 행위나 규약 위반 행위가 생기면 결국 임직원 개개인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맥쿼리증권은 지난해 부정청탁방지법 시행 이후 이에 발맞춰 회사 내부규정을 재정비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개인정보보호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부서 임직원 대상 교육을 따로 실시했다.

회사 측은 항시 △불공정거래 △공매도 △착오매매 등의 매매거래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선행매매 △계열사간 정보제공 △임직원 자기매매 △재산상의 이익제공 △정보차단 등을 모니터링한다. 그룹 내 별도 모니터링팀이 운영되고 있다.

모니터링 중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담당자 및 관련부서장에게 전달해 바로 조치하고 해당 이슈는 기록에 남겨 재발을 막는다.


박 사장은 "컴플라이언스에서 다루는 현안들은 경영진 정기 보고서에 포함되며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며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아무런 제한없이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대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회사 특성상 평소 임직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맥쿼리증권은 △사규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고용기간 중에 회사의 승인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위반정도 및 빈도에 따라 경고부터 해고까지 징계를 내리고 있다.

박 사장은 "최근 수년간 중대한 위법ㆍ 위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재산상 이익 제공시 사전승인을 누락하는 등 경미한 위반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며 "반면 팀웍·협동이 뛰어난 부서나 직원을 대상으로 그룹 차원에서 포상제도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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