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씨글로벌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 2017.02.01 18:08
거래소는 케이엔씨글로벌이 1일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케이엔씨글로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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