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전병관 변호사는 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회 변론기일에 나와 국회 소추위원 측 의견에 이 같이 반박했다.
국회 측은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이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통해 지난해 12월9일 제출된 탄핵소추의결서를 보완했다.
국회 측은 이를 통해 "대기업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가성이 없더라도 강요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당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한다.
전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기금모금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정에서 출연을 거부한 기업이 있었다"며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준비서면 제출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추가, 철회, 변경할 수 있지만 (의결과) 동일한 절차 및 방식을 거쳐야 한다"며 "준비서면 제출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 준비서면은 탄핵소추의결서의 형사법 위반 부분과 양립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이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부분은 헌법소원 심판의 개별 기본권 침해 논쟁에 불과하다"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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