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BC카드' 쓰면 통신비 최대 2만1000원 할인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7.02.01 10:07
KT는 하나카드와 제휴하여 지난해 8월 출시한 ’슈퍼할부 하나BC카드’의 기존 할인 혜택에 매월 통신비 6천원을 추가로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7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KT 모델이 슈퍼할부 하나BC카드’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모습. /사진제공=KT
KT가 하나카드와 제휴해 지난해 8월 출시한 ’슈퍼할부 하나BC카드’의 기존 할인 혜택에 매월 통신비 6000원을 추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오는 7월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카드는 기기변동, 번호이동,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배 비용(10만원 이상)을 할부 결제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매월 청구되는 통신비를 할인받는 카드다.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을 넘으면 1만원, 70만원을 넘으면 1만5000원의 할인 혜택이 매월 제공된다.

KT는 7월까지 '슈퍼할부 하나BC카드'를 신규·교체 발급한 고객에게 24개월 간 6000원의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 이용실적이 70만원을 넘는 고객은 최대 월 2만1000원의 통신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채환 KT 유무선사업본부 무선서비스 담당 상무는 "프리미엄 단말 구매 시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더 큰 혜택으로 할인해 드리기 위해 하나-BC카드와 손잡고 6000원 추가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1등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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