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A씨의 사무국장 양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09년 9월 피해자 신모씨에게 "내가 성북역 민자역사 사업주관업체를 잘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며 "상가 1채를 분양해주거나 돈을 돌려받길 원하면 두달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양씨는 민자역사 사업주관업체를 잘 알지 못했으며 업체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또 양씨는 "A의원과 함께 코레일 관계자를 만나야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갚겠다"고 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4000여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김 판사는 "양씨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전력에 기대어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거액을 가로챘고 피해회복을 전혀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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