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서울고검 검사)은 S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월 배우 이민호의 화보제작과 관련해 A씨(57·여)에게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6억원을 투자받고,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화보집 판매사업과 관련해 본인 기획사와 개인명의로 각각 2억5000만원씩 빌린 5억원을 우선 상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의 18%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화보집을 만드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1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빌린 돈 중 일부만을 이민호 화보집에 쓰려 했을뿐 나머지는 과거 도박으로 진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 데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로부터 화보제작과 판권을 4억5000만원에 인수했는데, 판권료를 낼 능력이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투자를 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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