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임박…특검 "일반적인 방법으로"

뉴스1 제공  | 2017.01.30 17:30

강제 압수수색 가능성…"상황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문창석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한달여 남은 30일 오전 청와대와 북악산이 눈으로 덮여 있다. 2017.1.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보통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완료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그동안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를 전부 마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으로서는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박 대통령의 혐의 등을 추궁할 수 있어서다.

특검 측은 "수사 일정상 2월 초순에는 반드시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특검은 일단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청와대의 반발이 있을 경우 강제적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강제 압수수색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아직 알 수 없다"며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청와대 측의 반대로 결국 경내에 진입하지 못했고 내어 준 자료만 받아온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상당부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연무관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특검은 '군사상 보안 장소'라는 청와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압수수색 관련 법리 검토를 완료하는 등 영장을 다듬고 있다. 보안과 무관한 청와대 내 세부 시설물을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또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하는 청와대 시설물은 의무동·경호실(비선진료 등 관련)과 정책조정수석실·경제수석실(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서실장실·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블랙리스트 작성 등 관련) 등이다.

압수수색 방침이 사전에 공개된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특검 측은 청와대가 특정 기록을 전산에서 없앴다면 그 흔적을 잡아낼 것으로 자신했다. 이 특검보는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청와대인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압수수색 시점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대면조사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와 관련해 사전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는 현재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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