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타깃 우병우 '인사개입' 정조준…최순실 또 '시간끌기'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1.30 15:35

특검, 최순실 새로운 혐의 포착…미얀마 K타운 관련 알선수재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에서도 사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씨를 소환했다. 기존에 적용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뇌물수수 등과는 별개의 혐의다. 노골적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최씨는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석 요구를 거부했지만, 특검은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1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 개발 원조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얀마에 약 76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려 했던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다.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준 뒤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시키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가 사업성 문제로 중단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 특정인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기거나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고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과 별개의 범죄 혐의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최씨가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5일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소환했다. 영장 효력은 체포 후 48시간에 불과했고,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충분해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특별팀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도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인사 개입 의혹을 인지했다. 이 특검보는 “(실제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 5명이 산하기관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한 데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이 정관주(53) 전 1차관에게 인사 관련 ‘리스트’를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는 우 전 수석과 김종 전 2차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시 인사 조치를 당한 문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사 배경과 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 전 수석은 이미 청와대 재직 시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의혹, 처가와 넥슨 사이의 땅 거래 의혹 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직접 소환해 광범위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공식 수사 기간(70일)이 다음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정 전 1차관,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등 3명과 정씨의 입학 비리와 연루된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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