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퇴진" 분신사망에 "탄핵반대" 투신사망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1.29 11:48

(종합)헌재 탄핵심판 결정 다가오면서 과격한 의사표현·극단적 선택 우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60대 남성이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쪽에서 분신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소위 맞불집회 쪽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과격한 의사표현이 계속될 수 있어 우려된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와 노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조모씨(62)는 28일 밤 8시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 아파트 6층 자택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투신해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조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투신 전에는 부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빈소는 인근 을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경찰은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11차 촛불집회 도중 정원스님(서용원씨·64)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탄핵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맞불집회 진영에서 과격한 조짐이 나올 수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 결정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인 3월13일 이전에 내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사진 위)와 퇴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25일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오는 3월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자신이 임기를 마치는 데 이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마저 끝나면 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진통은 불가피하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탄핵에 반대하는 맞불집회의 시위는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탄핵안이 기각 된다면 법적 절차를 지켜보던 촛불민심이 다시 한번 거리를 뒤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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