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지난 26일 박 교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박 교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박 교수가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책의 35곳의 표현 중에서 30곳의 표현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곳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집단표시 법리에 따라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공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법도 없다. 유죄를 (선고) 해야 하는데 이건 안된다"며 분개했다.
반면 박 교수는 "명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또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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