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도 브렉시트 제동…'의회승인 필요' 결론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7.01.24 19:48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의회승인 필요하다고 결정…메이총리 수정법안 제출할 듯

임종철 디자이너


영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개시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정부가 단독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투표에서 8대3으로 정부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등법원도 정부가 유럽연합(EU) 헌법 성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 측에 통보하기에 앞서 의회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이 영국 총리는 이에 불복해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외교조약 체결과 폐기 권한을 지닌 군주로부터 정부가 위임받은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는 정부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으로 오는 3월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 내각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회에서 법안 승인을 연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이와같은 상황에 대비해 의회 표결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법안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짧은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브렉시트 반대가 높았던 선거구들이 많았고, 브렉시트 지지가 높았던 선거구들도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선거구 주민들을 대변해야 한다"고 덧붙여 당론을 거부해 반대투표에 나서는 의원들이 나올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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