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주는 전안법에 뿔났다"…앵그리맘 '발끈'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7.01.24 16:52

[the300][런치리포트-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아우성]②KC마크 강제→업체 부담→소비자 전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이 논란이 된 것은 의류업종 영세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 증가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품종을 소량으로 만들어 파는 상황에서 종류별로 KC(한국인증)를 강제하는 전안법의 시행은 사업주 부담, 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공산품인 가전제품에는 KC인증을 강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수천·수만벌을 한번에 찍어내는 대형 의류브랜드업체에도 역시 문제가 없다. 생산량이 많은데다 자체적으로 KC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영세 디자이너들이나 이른바 동대문시장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터넷쇼핑몰 시장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인들은 상품 종류별로 약 20만~30만원의 인증비용을 지출하다보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그렇다고 인증을 안 받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만 500만원이다.

병행수입업계도 반발의 주체다. 전안법은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이 확인된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계약을 하면서 이 서류를 받아서 보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병행수입업자들은 이 서류를 확보할 수 없다. 몇 개 되지 않는 수입물량을 위해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데 역시 비용부담이다.


소규모 인터넷 판매업자들과 병행수입업체들의 비용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판매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기업 중심으로 의류시장이 쏠린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제품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법의 원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잖은 수의 소비자들이 법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평소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전업주부 양 모 씨는 "원가가 올라가면 소매가격이 올라갈테고, 패션산업의 큰 축인 동대문 의류시장같은 곳은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은 살리고 소상공인은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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