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탄핵 막아라"…朴대통령의 3가지 '히든카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17.01.24 15:22

[the300] △대리인단 교체 △헌재 변론 출석 △신임 헌재소장 지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지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3월 이후로 미뤄야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어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의 반전을 꾀할 시간도 필요하다. 탄핵심판 결정을 늦추기 위해 박 대통령이 꺼내들 수 있는 '히든카드'는 크게 3가지다. △대리인단 교체 △헌재 변론 출석 △신임 헌재소장 지명이다.

◇2월말? 3월초?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서석구·손범규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심리 속도를 늦춰 헌재의 조기 결정을 막는 방안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심리 일정에 비춰볼 때 탄핵심판 결정은 일러도 2월말에야 가능하다. 최소한 2월7일까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서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도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통상 2주 정도가 걸린다.

만약 헌재가 2월이 가기 전 탄핵소추 인용을 결정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된다. 기소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특검의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2월말까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탄핵소추 인용 결정이 3월초 이후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검 활동이 중단된 뒤에도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황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불구속수사 대신 구속수사를 택할지는 의문이다. 탄핵심판 결정이 늦춰질 경우 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 반대 여론을 끌어올려 헌재를 압박할 시간도 벌게 된다.

◇"2월 결정, 보고만 있겠나?"


문제는 헌재가 탄핵심판 조기 결정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헌재의 2월말 결정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첫번째 카드가 대리인단 교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대리인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 재구성을 늦춘다면 탄핵심판 결정도 그만큼 미뤄지게 된다.

두번째 카드는 박 대통령의 헌재 변론 출석이다.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직접 변론에 출석하길 원한다면 헌재로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박 대통령이 2월 중순 이후 변론에 출석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카드는 황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측과 여권에선 신임 헌재소장 임명 후 탄핵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헌재에 결정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은 크지만 실행할 경우 탄핵심판 결정을 상당기간 늦출 수 있다. 황 권한대행은 2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임 헌재소장 지명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국회와 상의하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 인용 결정이 2월 중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 입장에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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