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논란'…정부 "온라인쇼핑몰 KC인증은 내년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01.24 14:36

"제조사 KC인증서 보관하는 조항도 1년 유예…내년 1월부터 시행"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트위터 캡처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에 대한 의류 영세상인과 인터넷 판매사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논란이 된 조항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표준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그간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돼 운영되던 법을 통합하기 위해 만든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전안법 시행으로 그간 전기용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류·잡화 등 일반 생활 용품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는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고, 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서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의류의 경우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당 수십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대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 옷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과거 생활 용품에 대해 적용되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도 생활 용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 혹은 외부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전안법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은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기간 동안 관련 업계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판매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 역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인터넷 판매사업자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는 1년 유예기간을 정했다.

국가표준기술원은 또 "구매 대행업자가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표시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왔다"며 "기존에 안전성을 확인한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을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해 관련 업체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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