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최 전 총장은 이날 10시12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총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의 영장에 업무방해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시했다. 입시부터 학사까지 전반에 걸쳐 정씨에게 특혜를 준 최종 책임자는 최 전 총장이라고 본 것이다.
정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받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점수로 인정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 당시 최 전 총장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구속)에게 "정씨를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는 정씨가 입학한 이후에도 줄곧 그의 편의를 봐줬다. 정씨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학점을 챙겼다.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구속)은 교수들에게 정씨를 잘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총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최순실씨를 잘 모른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