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 여친 사귀고, 이별통보에 집단성폭행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1.24 12:00

경찰 "중국인 여성 심리 악용 경찰관인척…연락끊자 공범 끌어들여 납치 성폭행"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경찰관을 사칭해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별통보를 받자 납치·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남성은 범행을 위해 호신용 가스총과 유사 수갑 등을 사용했으며 납치·성폭행에 공범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폭력행위처벌법상 체포·감금 혐의로 강모씨(44)와 박모씨(23)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4년 12월 지인 소개로 중국인 여성 A씨(36)를 만나 교제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가스총과 유사 수갑, 무전기를 보여주며 경찰관을 사칭했다. 중국 여성들이 배우자감으로 경찰(공안)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더 큰 비극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 강씨가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며 A씨를 수시로 폭행하자 A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화가 난 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를 끌어들인 뒤 올해 1월7일 저녁 6시 A씨를 차량으로 유인하고 가스총, 수갑을 이용해 제압했다.

곧 강씨 일당은 A씨를 경기 여주시의 모텔로 납치했다. 3일간 감금하며 유리컵 등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 수차례 강제추행을 하기도 했다.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강씨 등은 A씨를 서울 영등포구 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했다. 의사는 전치 4주(뇌출혈 등) 진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A씨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병실 주변을 서성이며 감시했다.

조사 결과 강씨가 사용한 가스총은 격발하면 캡사이신이 나오는 것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수갑 등은 영화촬영 등에 쓰이는 소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친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는 아직도 강씨를 경찰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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