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95조원에 달한다. 매년 15조원 규모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제1의 장애물이 ‘출산’과 ‘육아 ’다. 2015년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3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4%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출산과 육아를 꼽았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결국 ‘돈’ 문제가 걸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급여로 준다. 공공기관관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유급휴가 기간은 1년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사무관조차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1년동안만 월 최대 100만원씩 받고 그후로는 급여가 안나오니 나조차도 1년만 쓰고 현업으로 복귀했다”고 토로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조사 결과 여성들이 육아휴직기간동안 받고 싶은 희망월급은 평균 175만원이다.
이어 “기업들이 여성들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 스웨덴은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나누어 이용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 390일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재정부담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은 “현재 정부와 기업이 5:5로 나눠서 휴직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재정 부담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