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남녀 양육분담 빠진 바른정당표 일-가정 양립 법안 "아쉬워"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7.01.24 05:46

[the300]전문가들 "방향성 좋지만 양육, 남녀분담토록 설계해야…늘어나는 재정부담도 풀어야할 숙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은 73.8%, 여성은 51.8%다. 지난해 여성인구수는 2531만5000명으로 남성인구수 2530만3000명을 앞질렀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20%포인트 이상 낮다. 여성 고용률은 49.9%로 절반에 못 미친다. 206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5%가 여성이다. 여성이 경제활동 무대로 등장하지 못하면 성장엔진의 한쪽만 가동되는 꼴이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95조원에 달한다. 매년 15조원 규모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제1의 장애물이 ‘출산’과 ‘육아 ’다. 2015년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3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4%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출산과 육아를 꼽았다.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결국 ‘돈’ 문제가 걸린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1년동안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를 급여로 준다. 공공기관관은 3년까지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지만 유급휴가 기간은 1년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사무관조차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1년동안만 월 최대 100만원씩 받고 그후로는 급여가 안나오니 나조차도 1년만 쓰고 현업으로 복귀했다”고 토로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조사 결과 여성들이 육아휴직기간동안 받고 싶은 희망월급은 평균 175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바른정당이 내놓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고 휴직수당을 60%까지 끌어올린 것에 대해 괜찮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양성평등문화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고용률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는 나쁘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여성들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기업이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 스웨덴은 아이가 8살이 되기 전까지 480일간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부 또는 모는 각각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나누어 이용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 390일간 소득의 80%를 지급한다. 재정부담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은 “현재 정부와 기업이 5:5로 나눠서 휴직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늘어나는 재정 부담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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