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기준, 뭐가 어떻게 바뀌나…'A부터 Z까지'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이창명 기자 | 2017.01.23 09:00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지역·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이슈별 정리

보건복지부가 23일 공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기본방향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다.

수입과 무관하게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고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거액의 수입이 있는데도 피보험자 신분 때문에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성의 제거가 큰 축이다.

복지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평가소득 보험료 17년만에 폐지 = 필요경비 배제 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게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한다. 평가소득은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가치를 따져 산출한다. 실질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재산·자동차 중복 부과 불합리성도 평가소득 폐지의 한 배경이다. 현행 제도는 평가소득을 산정하는데 재산과 자동차를 보면서 또다시 재산과 자동차 가치를 합산해 최종 부과액을 산출한다.

극빈층인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만6000원에 재산 보험료 1만2000원까지 월 4만8000원의 건보료를 냈다.

◇최저보험료 3590원에서 1만3100원으로 인상 = 정부는 평가소득 제도를 아예 없애는 대신 연 소득이 100만원(총 수입 1000만원) 이하인 계층에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연 소득 기준 100만원은 1,2단계에 적용하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336만원(총 수입 3360만원)으로 올린다. 1,2단계 최저보험료는 월 1만3100원이며 3단계에 접어들면 1만7120원이 된다.

◇재산 최대 5000만원 공제 = 소득과 무관한 재산에는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1단계에서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모든 세대에 우선 적용되는데,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까지 공제한다. 2단계는 2700만원, 3단계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무주택 전월세 세대의 경우 1단계에는 4000만원 이하, 2단계 9000만원 이하, 3단계 1억6700만원 이하까지 재산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4000만원 이상 고급차에만 보험료 = 지금의 제도는 연식이 15년 미만인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가 부과됐다. 1단계에서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와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와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2단계에선 3000cc 이하 중대형 승용차는 면제, 3단계에서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 보험료 인상 =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 상위 2% 세대, 재산 상위 3% 세대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별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부과율과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적연금 부과율 상향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대한 부과율 부담은 커진다. 지금은 종합과세소득 가운데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은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개편안은 반영율을 30%로 높여 시작하고 단계별로 10%포인트씩 높여 3단계에는 50%를 적용한다.

◇소득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 과표 기준 5억4000만원짜리 아파트와 3400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현재는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와 기타 소득 중 하나라도 연간 4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 과표 기준 재산이 9억원 이하면 상관없던 조건도 5억4000만원으로 강화됐다. 단,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예외다. 3단계에 이르러서는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초과, 재산은 3억6000만원으로 문턱이 높아진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폐지 =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도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뒤 아예 없앤다. 개편안 시행 후 6년(1~2단계)까지만 유예하고 3단계에서는 폐지한다. 장애인이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만족했을 때는 예외다.

◇월급 외 소득 3400만원 초과하면 보험료 부과 = 지금은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율(3.06%)을 적용, 부과했다. 정부는 '초과방식'에서 보수 외 소득에서 연 3400만원을 공제한 뒤 차액에 부과하는 '공제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차액에 현재 부과율의 2배인 6.12%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1단계 소득 기준으로 3400만원을 적용한 뒤 2단계에는 2700만원, 3단계에는 연 2000만원까지 낮춘다.

◇보수보험료 상한액 239만원→301.5만원 = 현행 보수보험료 상한액은 2010년 말 현재 직장인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인 월 239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로 시점을 조정해 상한액을 301만5000원으로 높였다. 상한액은 보수 외 보험료, 지역가입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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