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50%' 회계법인 지정받는다…"대기업·금융사 포함"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7.01.22 12:00

금융위, 회계제도 개선안 발표…'자유선임 6년+선택지정 3년' 상장사 40%에 적용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금융업종인 상장사들은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분식회계 우려가 높은 업종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회계법인을 지정받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발표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통해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에 대해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상 동일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 왔던 상장사가 새로운 희망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자유선임 6년+선택지정 3년'…대기업·취약기업 적용=선택지정제 대상에는 국민경제 영향과 공공성을 고려해 총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금융회사인 상장사가 포함된다.

또 분식회계에 취약할 수 있는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 △소액공모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자산양수도가 잦은 기업 △투자주의 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지연이나 감사시간이 적은 회사 △회계투명성 유의업종에 속하는 상장사 등이다.

다만 증선위가 지정한 외국 증권소 상장사,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서 감사인을 한정한 회사 등은 선택지정제의 예외로 둘 예정이다.

선택지정제 시행은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되며, '자유선임 6년+선택지정 3년'을 원칙으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가 업종 특성을 잘 알고 감사 능력도 충분한 감사인을 추천해 지정받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 뒤 첫 감사의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감사의 독립성 제고는 물론 지정 후 계약을 체결하게 돼 저가 수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권지정제 확대…"상장사 50% '지정' 영향권"=증선위가 1개 회계법인을 정해주는 '직권지정제'도 확대된다. 지정 이유를 추가해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식이다. △분식회계로 해임 권고를 받거나 고액의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는 상장사 △공시 불이행과 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 △내부고발자에 불이익 조치를 준 회사 △선택지정 대상 중 감사인 지정 과정의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을 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직·간접적인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가 전체 상장사의 절반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국장은 "상장회사 중 선택지정제 대상이 약 40%, 확대된 직권지정제 대상이 약 10%"라며 "이를 통해 회계법인들이 비용 덤핑이나 계속 수임의 부담 없이 감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심감사제 단계적 확대…감리주기 단축='핵심감사제(KAM)'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지금은 수주산업만이 대상이지만,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대상을 점점 넓혀 오는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또 회계법인의 금지 업무에 △감사 대상 기업의 매수 목적 자산실사 및 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자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등을 추가한다.

적정 감사투입 시간 보장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규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상장사 감리 주기도 대폭 줄인다. 약 '25년'인 금융감독원 감리 주기를 10년까지 줄이고, 특히 지정감사 대상이 아닌 상장사는 6년 내 우선감리를 실시한다. 제재 수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강화, 기존의 징역 5~7년에서 10년 이하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을 폐지한다.

◇능력 갖춘 회계법인만 '등록제' 도입…감독·제재 강화=능력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도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자본금 5억원 이상, 10인 이상 회계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모두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 품질과 역량을 감안해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요건에 맞는 회계법인은 모두 등록하되 문제가 발생한 회계법인들을 계속 배제해 나갈 것"이라며 "지정감사 역시 등록된 회계법인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사 품질 관리를 강화하도록 등록·유지 요건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사전제출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리거나 감사인이 사업보고서에 감사투입 인력·시간과 이사 징계내역 등을 기재하는 등 공시 의무를 강화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업 내부감사 강화를 위해 △감사가 회계부정 발견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치토록 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회계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며 △회계부정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감사인 선임제도를 비롯한 회계제도 개선안은 2월 관련 업계와 공정위원회 등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뒤 1분기 세부방안 마련 및 2분기 입법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2. 2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3. 3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