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골 브레이커' 건보료 평가소득, 17년만에 폐지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7.01.23 09:00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갑부' 피부양자 요건 강화하고 월급 외 소득 보험료 더 걷는다

정부가 '송파 세모녀' 비극을 초래한 건강보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를 17년만에 추진한다. 은퇴자들의 반발이 거센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간 최대 1억2000만원 소득에 9억원짜리 집이 있어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강화하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압박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개편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3단계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3년씩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성·연령에 재산, 자동차 등 가치를 산출해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필요경비 제거 후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에게 적용된다.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평가소득 폐해의 대표적 사례인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만6000원에 재산 보험료 1만2000원을 더해 매월 4만8000원을 부과받았다.

복지부는 평가소득 보험료 대안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최저보험료를 월 1만3100원 부과한다. 3단계에서는 연 소득이 336만원으로 높아지고 월 최저보험료도 1만7120원으로 오른다.

은퇴자들의 불만이 컸던 재산보험료는 단계별로 500만~5000만원씩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적용하는 식으로 바꿨다. 15년 미만의 모든 차에 부과하던 자동차 보험료는 단계를 거쳐 최종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부과한다.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기타 소득에서 각각 4000만원씩, 합산 소득이 1억2000만원이어도 가능하던 피부양자의 자격이 연간 3400만원, 3단계째는 2000만원으로 문턱이 높아진다.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던 재산 요건은 1단계 5억4000만원에서 시작해 3억6000만원까지 강화된다. 단,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때는 피부양자가 가능하다.

직장인으로서 월급 외 연간 7200만원 초과수입이 있을 때만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던 것도 3400만원, 2700만원 등 단계를 거쳐 2000만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급여 보험료 상한액은 월 239만원에서 301만50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개편안 효과로 3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지역가입자 606만세대의 월 보험료가 지금보다 4만6000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수는 1단계 10만명에서 3단계 59만명,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은 1단계 13만세대에서 3단계 26만세대로 늘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정부 입법보다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야당의 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법개정이 마무리되면 당장 내년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고 단계별 보완을 거쳐 2024년 3단계에 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소득 보험료 비중이 현재 30%에서 3단계에는 60%로 늘고 전체 보험료에서 소득 보험료 비중도 87%에서 3단계째에는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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