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블랙리스트' 지시 안했다… 허위보도 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1.21 21:10

황성욱 변호사 "보도한 기자·언론사, 특검 관계자 등에 법적 대응할 것"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맞불집회에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21일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 특별검사팀 관계자 등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뒤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 보도 과정에 참여한 언론사 관계자와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문제로 삼은 기사는 이날 오전 J사가 "세월호 사건 한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박대통령 지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세월호 참사 발생 약 한 달 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특검팀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특검 관계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 특검 측은 "(사실관계를)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리스트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1만여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정부의 각종 문화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명단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던 시기,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특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명단을 최초에 만들도록 지시한 이를 박 대통령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새벽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관련 논란이 일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가 특검 수사에 적발됐다.

특검은 오는 22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오후에는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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