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구속' 조윤선 오후 2시 소환…김기춘 "못간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1.21 13:23

법원 "'조윤선·김기춘'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조윤선 "장관 사퇴하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불렀지만, 김 전 실장은 불응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을 총괄·주도한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특검은 21일 조 전 장관이 오후 2시쯤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가 담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구속된 후 특검의 첫 소환 통보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가족을 통해 장관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 50분쯤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결정으로 실짐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을 바로 구속 조치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리한 문건으로 약 1만 명의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실제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이들이 각종 정부 문화·예술 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등 탄압을 받은 정확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블랙리스트 작성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문체부 공무원들이 인사 조치를 당한 정황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문건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장관이다.

이들이 구속까지 된 것에는 증거 인멸 의혹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주거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기록을 삭제하고 특정 문서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장관도 사용한 지 2개월 밖에 안 된 집무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의 여자'로 불렸던 조 장관은 현 정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헌정 사상 첫 여성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후 문체부 장관에 기용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현직 장관으로 구속된 첫 장관이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왕실장'으로 군림하며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1992년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부정선거를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의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지난달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존재 등 관련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라는 지탄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다음 타깃으로 최종 지시자로 의심받는 박 대통령을 겨눌 방침이다. 현재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직접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면서 박 대통령의 관여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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