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 朴대통령에 한 발 더 다가선 특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7.01.21 03:54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 확보를 실패하면서 주춤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구속으로 기사회생했다. 수사의 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는 평이다.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의 수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이 많았다. 수사팀 출범 초기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뇌물죄 부분에 대해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기 때문이다. 이 탓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현 정권 최고 실세로 평가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팀은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이 연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의혹은 특검팀이 뇌물죄 다음으로 공을 들여 온 부분으로 평가받는다.

김 전 실장은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뿐 아니라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미리 알았으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관여하는 등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자연스럽게 박 대통령을 조준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이 관여한 대부분의 부정한 행위들은 박 대통령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고 관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전 실장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확보해 수사 자료로 활용해 왔다. 이 일지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도 일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을 발판으로 박 대통령으로 겨눠야 하는 특검팀은 이 일지를 핵심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가 언제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특검팀은 김 전 실장 구속으로 다시 한 번 대통령 조사 시기를 구체적으로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의 구속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블랙리스트는 탄핵소추사유에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소추사유인 직권남용, 언론의 자유 등 헌법 위반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는 만큼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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