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이 회장을 상대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부과했던 추징금 2600억원 중 860억원이 잘못 부과됐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당시 비자금 수천억원을 조성해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세금 275억원을 탈루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2014년 2월 1심에서 이중 234억원 부분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도 법원 판단에 따라 국세청 추징금이 잘못 부과됐다고 봐 일부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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