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한옥 수선 200만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7.01.22 11:15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도 간소화…수선 융자 수수료도 연 0.8%까지 인하 추진

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경. @머니투데이 DB.
앞으로 급하게 수선이 필요한 서울 시내 한옥은 200만원 한도로 무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한옥 지붕 부분수선을 위한 신청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발표,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옥 지원제도는 시가 2000년에 도입한 '한옥등록제'에 한옥을 등록한 소유자가 집을 수선 혹은 신축할 때 공사비를 시가 보조·융자해주는 제도다.

시는 우선 긴급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한옥 수선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무료 지원키로 했다.

무료 수선은 연 1회에 한해 △기와 서까래 부연 등 지붕 부재 △훼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기둥, 담장, 벽체 등 훼손 △흰개미 피해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한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서울한옥지원센터(02-766-4119)로 전화 신청하면 '한옥 119 현장팀'이 점검을 통해 수선 범위를 결정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는 현행 5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지붕 수선을 신청할 때 구청 건축과에 △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현황사진 2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상담을 거쳐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해준다.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엔 시와 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열어 심의 기간을 한 달 가량 단축토록 했다.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도 연 1%에서 0.8%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옥 수선시 시가 최대 1억8000만원(한옥보전구역 보조 9000만원·융자 9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융자금을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연 1%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시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인하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기존 수급자에게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수선 사항에 대해 복잡한 절차 없이 무료로 지원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사람 중심' 한옥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집약체인 한옥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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