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구속결정 전 교도소 유치는 인권침해"…이재용도?

뉴스1 제공  | 2017.01.20 17:00

수용자와 동일한 알몸 신체검사 등 인격권 침해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이 굳게 닫힌 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해 일반수용자와 같은 입소절차를 거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 등 3명이 지방검찰청·법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끝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구속여부 결정 전까지 유치하는 경우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2015년 12월21일 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교도소에 유치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입소과정에서 항문검사 등 교도소 수용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은 진정인들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검과 지법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구속여부 결정 전까지 교도소에 유치한 조치는 형사소송법(제71조의2)에 따른 절차이지만, 미체포 피의자인 A씨 등은 일반수용자들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가 교도소에 유치되면 신체검사·지문채취·수감번호 부여·사진촬영·목욕 등 일반수용자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전 피의자를 교도소·유치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지만 인권침해 강도가 덜 한 유치장에 보내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경찰서 유치장은 죄질이나 특이사항 여부를 기준으로 외표검사·간이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가장 엄격한 정밀검사도 옷을 갈아입은 상태에서 시행하고 지문채취·사진촬영·목욕 등은 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당시 관내 경찰서 광역유치장 수용인원에 여유가 있어 진정인들을 교도소에 유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찰이 지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특검사무실에 머무르도록 배려했지만, 법원이 형평성을 내세워 이 부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게 한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입감 당시 일반재소자들과 똑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 역시 구속여부 결정 전까지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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