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시설 제조 고려홍삼 제품 5종 회수 조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 2017.01.20 15:19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한일그린팜과 파낙스코리아를 적발하고 이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제품은 한일그린팜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4개 제품과 파낙스코리아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건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뤄진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원료)을 생산한 고려인삼연구와 이를 원료로 해 제품을 제조한 천호식품, 고려인삼제조 건강기능식품 13개와 액상채 2개에 대해 현재 회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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