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강모씨(56)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500여명을 상대로 "우리 골프회원권을 사면 5년간(연간 30회 한도) 전국 골프장을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총 1062억원가량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1인당 1000만~6000만원을 뜯겼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서울 강남에 본부 사무실을, 전국 각지에 10여개 지사를 차려놓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표 행세를 한 이씨는 조직원들에게 상당한 수당(회원 가입금의 30%)을 주며 범행을 부추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범행금액으로 6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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