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와 보아요]아내? 자녀? '車보험 가족한정' 고민된다면…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7.01.21 08:31

작년 10월부터 경력 인정 대상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2013년 9월 이후 가입자는 추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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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혁씨(가명)는 몇 년 전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다. 김씨의 아내와 대학생인 아들 모두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김씨는 둘 중 한 명만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아들을 등록했다. 시간이 흘러 김씨의 아들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지만 김씨의 아내는 아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운전했지만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제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김씨의 사례처럼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1명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가 바뀌면서 '3인 이상 가족한정특약'이나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명 이상 운전하는 특약 가입자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480만명으로 집계됐다. 제도 개선으로 이들 역시 운전경력 대상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다. 2013년 9월~2016년 9월 동안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중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경력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 단, 기존에 지정된 등록자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가족한정특약은 물론 누구나 운전 특약의 경우도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건 오직 가족에 한정된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남을 등록해 주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갓 운전면허를 취득했지만 자차(자기차량손해) 대신 부모님의 차량을 공유해 운전한다면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걸 권할 만 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내면 무보험차로 간주돼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가족한정특약은 일찍 가입할수록 자녀의 운전경력도 그만큼 길어진다"며 "나중에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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